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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받을 만큼 받았나…새규제 직전 신용대출 주춤

18일 기준 전달비 378억원 증가 그쳐…은행 "주요 가수요, 작년 연말에 대출 실행한듯"

2021-06-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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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등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규제에 앞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은행 창구는 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이 있거나 부동산 매수 계획을 잡았던 가계들이 작년말 이미 '영끌'에 나섰던 만큼, 추가 유입 요인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이 22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농협은행 19일) 기준 이들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합계액은 138조5289억원으로 지난달 말 138조4911억원 대비 378억원 증가했다. 4월말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관련 환불액을 제외한 지난달 잔액 순증액이 4878억원임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작년 11월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DSR 40% 적용키로 한 직후에는 불과 4일 만에 신용대출잔액이 1조12억원이 늘어나는 등 수요가 급등한 바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되고, DSR 산정 시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상환기간 기준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규제 직전인 이번달도 지난해와 비슷한 현상이 예상됐다.
 
금융당국도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4일 업권별 여신 부문 실무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동향 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17일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상무급 임원들을 만나 가계대출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예상외로 신용대출이 주춤한 데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가수요는 작년 말에 상당 부분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도 폭을 급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수요가 컸다"고 전했다. 이어 "올 들어는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등이 수요를 이끌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감소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가계들의 내 집 마련 허들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길 바라는 정부의 시각도 자리했다. 중·저소득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매수심리는 식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같은 날 KB부동산은 서울 주간 매수우위 지수가 97.7으로 지난달 10일(86.1) 이후 5주 연속 올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소득층은 미리 대출 받아놓을 수 있는 데다 대출 규모도 커 자금 운용이 더 수월하다"면서 "구매력이 일부 소득층에 한정된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서민·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한다. 그러나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한 데다 같은 날부터 DSR 40%가 적용되는 점에 비춰 중·저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역에 적용했던 LTV 우대 기준 집값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조정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으로 올리면서 저가 아파트들이 이 가격 기준으로 상향 키맞추기를 하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과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 대상)의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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