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법원 "토지 소유자 요청 시 무허가건물 정보 공개해야"

2021-06-20 09:00

조회수 : 2,55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토지소유자 A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무허가건물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 소유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구 정보공개법 9조 1항 8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에 56㎡ 토지의 절반 지분을 보유한 A씨는 지난해 5월 광진구청에 그 토지 지상에 세워진 목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무허가건물이라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건물 현황 및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 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광진구청은 A씨에게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