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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타결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 제외

2021-06-18 15:12

조회수 :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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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국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앞서 민간 택배사가 택배노조와 '가 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쟁점이 됐던 우체국본부도 합의하면서 택배 노사의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사회적 합의의 마지막 쟁점인 우체국택배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전까지 소포위탁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다만 컨설팅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시 상시협의체를 구성한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 택배노조가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민간 택배사(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택배) 4개사와 택배노조는 분류작업과 수수료 등에 대한 '가 합의'를 도출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택배사는 분류작업 대체인력을 올해 말까지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날 우체국본부와 택배노조가 합의에 이르면서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초 1차 합의를 타결하고, 2월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왔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주 초에 있을 예정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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