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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비용' 항고 각하

강제징용 손배 각하 재판부…"즉시항고 기간 지났다"

2021-06-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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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1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추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추심에 대한 결정 후 3달 가까이 지나 항고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원고 측은 지난 14일 추심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사건 소송에서 일본국이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다.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민사합의34부 구성이 달라졌다. 재판장은 김정곤 부장판사에서 김양호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일본에 대해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일청구권협정과 위안부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등을 볼 때 추심을 인용할 경우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각하 판결했다.  
 
 
비가 내리는 지난 3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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