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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아 배꼽폐색기 발견" vs "키메라증 자료제출"

2021-06-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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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를 가리키는 증거라며 탯줄이 부착된 배꼽 폐색기를 17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 변호인은 그가 '키메라증'일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예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탯줄이 부착된 배꼽 폐색기가 발견됐다며 증거로 제출했다.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판명 됐고, 폐색기 끝부분이 위력에 의해 깨졌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석씨 체포 당시 영상도 재생했는데, 석씨가 사망 여아 친모로 밝혀져 체포한다는 말에 당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사후적으로 석씨가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며 자료를 제시하는 점을 우려한다고 반박했다.
 
석씨 측은 검찰의 DNA 검사에 키메라증으로 맞섰다. 키메라 증후군은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조직이 있는 현상으로 매우 희귀하다고 알려졌다.
 
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석씨에 대한 4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석씨는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꾸고(미성년자 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지난 4월 5일 구속기소됐다.
 
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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