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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공정위 행정처분 억울…행정소송 검토"

2021-06-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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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아스(071950)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코아스는 공정위가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아스는 "고객사가 원하는 거래물량, 거래시기에 따라 납품일정을 맞춰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점에 관해서는 협력사들과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분쟁과 관련해 양사 간에 SCM(공급망관리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서면 방식으로 협의 진행 후 문제없이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업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도급 감액 역시 협력사가 제시한 가격이 시장 가격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철저하게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코아스는 전했다.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코아스 관계자는 "이번 분쟁의 본질은 협력사의 명백한 계약 위반인데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아스와 협력사간 계약의 골자는 협력사가 코아스 소유의 금형을 이용해 위탁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인데, 협력사가 코아스와 일절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생산을 재위탁하며 사실상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이어온 것이 이번 분쟁이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코아스 관계자는 "우리 역시 고객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협력업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못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협력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배제된 채 당연히 갑이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으로 협력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진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특수성과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본질에 관해 다시 검토가 돼야 할 사안으로 향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소송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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