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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세제 보완…시행자·토지주 세부담 줄인다

토지주, 추가 분담금 1~3%만 과세

2021-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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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보완책을 내밀었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 추가 분담금의 1~3%만 과세키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17일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자·토지주 세부담을 줄이는 2·4대책 제도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2·4대책에서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돼 직접 부지를 확보하게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서 취득세·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정부는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4 공급대책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사진은 공인중개소 앞 시민.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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