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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8월까지 연장

구속 상태서 항소심 선고받을 듯

2021-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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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8월까지로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경력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을 다 채우고 석방됐으나 이 같은 실형을 받아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인데 지난해 12월23일 법정 구속된 정 교수의 경우 오는 6월22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8월22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열고 7월12일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7월 말~8월 말쯤 2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8월22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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