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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원

2021-06-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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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도소매점에 타이어 판매 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가 1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5~56%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 하한을 설정해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넥센타이어는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 다만 업계 3위로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이어서 타이어 시장 경쟁 제한성이 낮다는 주장을 폈다.
 
과거 식품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해 가격을 통제한 유통업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제품에 대한 과징금은 제외된 사례도 제시했다.
 
온라인 판매가 통제는 영세 오프라인 대리점을 배려한 조치였고, 공정위의 11억4800만원 과징금 처분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넥센타이어 공장. 사진/넥센타이어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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