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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 본질 아냐…LGU+ 정면 반박

CJ ENM, U+모바일tv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 입장문 발표

2021-06-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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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합니다."
 
U+모바일tv에서 CJ ENM 계열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 중단을 알리는 공지. 사진/U+모바일tv 앱 갈무리
 
CJ ENM이 콘텐츠 협상 결렬로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싼값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CJ ENM은 12일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 U+모바일tv에 실시간 방송 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CJ ENM은 "기존에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인상률이 큰 의미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 
 
CJ ENM은 양사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사용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의 가입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U+모바일tv를 OTT가 아닌 인터넷TV(IPTV)라 주장했다는 것이다. 
 
CJ ENM은 가입자 수 파악이 콘텐츠 공급 대가 산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설명한다.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기여도를 검토한 후 적정 수준의 대가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CJ ENM은 이 때문에 자신들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CJ ENM은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린 실무 미팅(3월16일·3월24일·3월30일·4월2일)과 공문 1차례(4월5일)를 통해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당사는 내부적으로 추정한 가입자 규모를 산정해 공급 대가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LG유플러스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를 'IPTV의 부가서비스'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U+모바일tv는 명백한 OTT 서비스인데, LG유플러스가 'IPTV의 부가서비스'라는 자의적인 정의를 내세우며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CJ ENM은 U+모바일tv가 OTT 서비스라는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장조사기관의 OTT 시장 동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등을 제시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 IPTV 외 OTT를 별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하며,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OTT에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며 "(U+모바일tv는) 별도의 요금체계·가입자 경로·추가 콘텐츠로 구성된 서비스기 때문에 'IPTV의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CJ ENM은 이어  "당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던 IPTV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계약과 연계해 U+모바일tv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OTT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IPTV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 협상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CJ ENM은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지상파 3사가 U+모바일tv이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중단한 것도 이런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지상파 3사는 LG유플러스가 "싼값으로 수급한 타사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 통신 요금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J ENM 측은 "LG유플러스는 OTT서비스를 고가의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수익창출이 아닌 부가서비스에 가깝다'는 모순된 주장으로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은 하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글로벌 OTT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CJ ENM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 U+모바일tv에 자사 계열 채널의 실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대상 채널은 △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으로 총 10개다. 주문형비디오(VOD)를 별도 결제하는 'TV다시보기' 서비스는 유지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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