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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인턴경력 위조의 시간"vs"기소 납득 어려워"

조 전 장관 부부, 나란히 피고인 출석…"충분히 확인 안 된다고 전체 허위로 몰아"

2021-06-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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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나란히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처음 피고인으로 동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증인 신분이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쓴 책 '조국의 시간'을 펴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영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없는데도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하는 등 허위 경력을 만들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정 교수가 자신이 보관하던 직인을 이용해 아들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속여 한영외고 업무를 방해 한 혐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부부가 대신 풀어 A학점을 받은 혐의, 허위 인턴십 경력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지원 시 제출한 혐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텁십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등도 열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새 입시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법 심사 기준이 모호했고, 재판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아들 조씨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대부분에 참여했고,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퀴즈는 오픈북 테스트였다고 했다. 5차례 이어진 온라인 퀴즈에서 부모 도움을 받은 횟수는 2번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인턴 역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지도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딸 조씨도 2009년 서울대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충실한 인턴 수행은 관리감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한 장의 문서만으로 그 진위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허위 스펙으로 보아 납득하기 힘든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부른다. 한 원장은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텁십 확인서 발급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앞서 오전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공판이 진행됐다. 박 전 비서관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을 낸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지시 혐의, 민정수석 취임 후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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