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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단독)'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업셀링 담보 나온다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내달 6일부터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021-06-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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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내달 6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업셀링 담보가 이르면 이달 중 출시될 전망이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1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 화재보험을 가입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 담보만 업셀링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화재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존 화재보험은 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이뤄졌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달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말한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노래방, 학원, 영화상영관, 고시원, 목욕탕, 유흥주점 등 23개 업종이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새로운 상품인 무과실 화재새방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갈아타기' 방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담보만 추가할 수 있는 업셀링 담보를 개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에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가입 기간까지 무과실 배상책임보장을 적용 받도록 법이 개정됐더라면 고객은 물론 보험사들도 더 편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무과실 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기간 △10일 이하 과태료 최대 10만원 △10일~30일 이하 과태료 최대 30만원 △30일~60일 이하 과태료 최대 120만원 △60일 초과 과태료 300만원이다.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내달 6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업셀링 담보가 이르면 이달 중 출시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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