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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취소하라" 경실련 행정소송 패소(종합)

2021-06-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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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도시관리계획 무효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국민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광장 근처 주민 2명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측은 지난 3월 첫 변론에서 “광화문 광장 공사로 집회·시위를 열 수 없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이미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들어 기존 사업안을 폐기하지 않고 보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도시연대 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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