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규하

judi@etomato.com@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주사, 쌓아둔 자산 55조…벤처투자 관건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2021-06-10 12:36

조회수 : 4,58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수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출자 부담이 있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를 늘려 지배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12월 말부터 신규전환 지주회사·신규로 편입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장 20%에서 30%, 비상장 40%에서 50%’로 상향되는 만큼, 소유·지배 괴리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현금성자산은 5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주전환집단의 경우는 41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CVC)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보다 3곳 감소한 164개다. 지난해 9월 이후 일반지주회사 3개가 신설되고 제외 6곳이었다.
 
반면, 32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6개로 전년보다 3곳 늘었다. 이 중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은 32개로 반도홀딩스·아이에스지주 편입에 따라 2곳 더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보다 3곳 감소한 164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보유 대기업은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농협, 신세계, CJ, 한진, LS, 부영, DL(옛 대림), 현대백화점, 셀트리온, 한국투자금융, HDC, 효성, 하림,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영, 세아, 동원, 한라, 아모레퍼시픽, IMM인베스트먼트, 애경, 반도홀딩스, 하이트진로, 삼양, IS지주 등이다.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20개 그룹으로 전년보다 1곳(현대퓨처넷)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전환집단 수는 26개로 전년보다 2개 증가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전체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현황을 보면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전년(자 5.4개, 손자 5.9개, 증손 0.8개)보다 자회사, 손자회사가 증가했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도 각각 10.3개, 20.0개, 2.9개로 전년(자 10.9개, 손자 19.8개, 증손 2.9개)과 비교해 손자회사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자회사 수는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더욱이 평균 손자회사 수는 2017년부터 16.7(368)개, 17.1(376)개, 19.3(443)개, 19.8(476)개, 20.0(521)개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주회사의 출자 부담이 있는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속회사 지분율을 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각각 72.3%(상장 40.0%, 비상장 86.3%), 82.4%(상장 46.6%, 비상장 84.1%)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체제 내 현금 및 현금성자산(취득 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등)은 총 55조34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0개 지주 체제(중간지주회사 13개 자산 중복 제외)가 평균 3953억원을 보유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 체제 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42조9558억원이다. 30개 집단이 평균 1조4319억원을 보유했다.
 
특히 24개 전환집단이 총 41조4000억원(평균 1조7250억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었다. 1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8개)는 모두 전환집단 소속이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가능해 지면서 일반지주집단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조원 이상은) LG·LS·SK 등 흔히 알고 있는 큰 기업 지주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72.3%(상장 40.0%·비상장 86.3%), 손자회사는 82.4%(상장 46.6%·비상장 84.1%)였다. 법상 기준치인 ‘상장사 20%·비상장사 40% 이상’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 지주사의 지분율 30% 미만 상장 자회사는 39곳(18.9%)이다. 상장 손자회사는 4곳(8.0%)이었다. 지분율 50% 미만 비상장 자회사는 45곳(7.6%)이다. 비상장 손자회사는 66곳(7.3%)에 달했다. 
 
신용희 과장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의 출자 부담이 있는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상장사 20%에서 30%·비상장사 40%에서 50%)돼 소유·지배 간 괴리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이규하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