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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송영길 "자당 의원 12명 탈당권유는 극약처분"

감사원에 의뢰 국민의힘 비판…"검찰총창이 대통령된 경우 없어"

2021-06-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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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자당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에 대해 "과도하지만 극약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만큼 저희들이 절박했다"며 "극약처분한 이유는 우리 당이 내로남불의 프레임이 씌어져 있고 이번 공군의 이 중사 사건을 보더라도 무슨 사건이 되면 자체처리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출당조치라는 징계처분이 아닌 탈당권유를 한 것은 우상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당 의원들이 억울하겠지만 경찰 특사수사본부에 가서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혐의를 벗으면 돌아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명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를 이해할 것"이라며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여서 떳떳하게 해명하고 돌아오는 한두 달 정도의 그 고통은 우리 당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의원들께서 선당후사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이미 감사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며 "감사원 감사는 권익위보다 훨씬 철저한 감사를 받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입법부와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라 입법, 사법부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법문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판사 출신인 김기현 당대표 등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비교섭단체 5개 당도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기로 했고, 우리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직무에서 배제돼서 마지막까지 제가 명단을 받았을 때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조사를 부실하다'고 한 데 대해선 "수사권이 없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기관의 한계를 말한 것"이라며 "저희한테 온 송부 자료를 보면 '자신들은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기관에 이첩해 의혹을 밝혀주십시오'라고 해 조사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누구든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지만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관여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을 자기당의 대선후보로 모시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회창씨 같은 경우에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원장, 총리로 발탁됐지만 YS를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문 대통령의 발탁은혜를 입었는데 배신하고 야당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엑스파일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모든 요소에 검증을 받아야 되면 그런 차원에서 검증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며 "제가 보좌관을 임명할 때도 보좌관이 그동안 했던 SNS, 논문도 검토해 보는 것처럼 5000만 국민 생존이 걸린 자리인데 검증을 해야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1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자당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에 대해 "과도하지만 극약처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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