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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오세훈·노형욱, 재건축 투기 막고 공급 늘리기 '약속'

2021-06-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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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불안 차단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문제상황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긴다.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기 수요가 진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막겠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제한됐다. 그러나 이제는 그 조합설립 이전인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할 경우에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부터 조합원 지위취득을 할 수 없다.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주체도 바뀐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 등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주가 많이 바뀌는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 시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실거래 자료 공동 검증을 통해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점을 하는 방식이다.
 
시장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또는 정비사업에서 해제됐지만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곳은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유한다. 이상거래가 발생할 때도 모니터링 자료를 시와 국토부가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공급을 위해 2.4 대책과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국토부·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한다. 이로써 신속한 지구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후보지로 선정·발표된 선도 사업구역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안 마련 등 신속한 사업을 지원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는 도시·건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역세권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 법적상한의 120% 부여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구역이 정형화 될 필요가 있거나 기존에 세워진 도시계획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1종 주거지를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2·3종 일반주거지역만 이 사업이 가능했는데 이를 1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도심공공 복합사업 구역의 2종일반주거지는 7층으로 제한됐던 높이규제를 완화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과 연계된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SH) 추진사업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LH 물량 중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사업으로 서울시 내 2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장기 전세주택 건설 시 전용면적에 따라 대출금리 2.0~2.5%, 대출한도는 5500만~7500만원에 불과했던 융자금 한도도 늘어난다.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불안을 막기 위해 정책적 협의를 하기로 9일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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