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용윤신

산재노동자, 과다 지불한 요양급여 돌려받는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9일 시행

2021-06-08 17:50

조회수 : 2,84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노동자가 과도하게 부담한 산업재해 진료비용을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길이 열립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노동자가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자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공단 관계자는 "3만2000명의 산재노동자의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은 산업재해예방 현장점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용윤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