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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김진욱-김오수, 오늘 첫 회동…양 기관 협력 논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사안도 언급될 가능성

2021-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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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처음으로 만난다. 이들의 첫 만남에서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으로 논란이 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김진욱 처장을 예방한다. 이날 일정은 지난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7일 김창룡 경찰청장에 이은 취임 인사 차원의 방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는 김 총장이 취임한 소감과 함께 취임사에서 밝힌 기관 간 대화와 협력 등이 주로 언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의견이 충돌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검사 사건 이첩 등 민감한 사안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 사건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 규칙은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검은 곧바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도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서 말하는 내용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며 "사건이 넘어갔는데, 권한은 갖고 있겠다.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소통을 해서 앞으로 검찰총장이 된다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지난 3월12일 공소권 유보부로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2일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3월29일 대검, 경찰청과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검·경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도 참여하는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처장과 김 총장의 회동에서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검사 사건과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검사 사건도 논의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재직했다.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대검에서 선임연구관과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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