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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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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고령장애인’ 서울시, 돌봄공백 메운다

월 최대 320시간 지원, 생명권·건강권 보장 추가…활동지원서비스 신설

2021-06-07 10:25

조회수 :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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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1. 혼자서는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고, 양쪽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 최모(64)씨는 곧 다가올 생일이 두렵다. 지금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분류돼 하루 최대 13시간으로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든다. 하루 11시간의 돌봄공백이 생기면서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는 끼니를 챙겨먹는 일상조차 불가능해 불안감이 크다.
 
서울시가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시비를 투입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320시간을 추가로 이달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다. 그러나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부 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비 9억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 고령장애인 33명 전원을 지원한다.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 보전급여 사업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2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을 이미 설계했으며,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올해까지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14명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시간은 65세 전에 지원받았던 서비스와 장애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65세가 지나 시설에서 퇴소하면 제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하루 최대 4시간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보전급여 사업은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고령장애인들은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20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복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인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에게 축하를 건네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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