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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플랫폼 바나플 불공정 조항 '다듬질'

바나플·대리기사 간 어플 이용약관 자율시정

2021-06-03 10:00

조회수 :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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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 운영 사업자인 바나플(서비스명 로지)과 대리기사 간 어플 이용약관 중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시정이 이뤄진다. 적정 절차 없이 대리기사의 앱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손해배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책하는 조항 등 불공정 계약이 개선될 경우 일방적 불이익제공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가 예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나플과 대리기사 간 어플 이용약관을 자율 시정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보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적정 절차 없이 대리기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드러났다.
 
특히 바나플이 별도 고지기간 없이 즉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과 관련해서는 약관 변경 30일 전(대리기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 경우 7일전) 통지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나플과 대리기사 간 어플 이용약관을 자율 시정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바나플의 일방적 판단으로 사전 고지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점도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이 곤란한 손해에 대해서만 즉시 이용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즉, 대리운전보험 만료, 운전면허 정지, 영업비밀의 유출, 고객 개인정보의 유출, 해킹 등의 경우 즉시 이용제한이 가능하다.
 
단순한 약관상 금지의무 위반이나 회복 가능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바나플의 불이익조치 전 대리기사에게 상당한 시정기간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약관에 따른 정당한 이용제한에 대해서만 바나플이 면책되도록 했다. 바나플의 오인 등 바나플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제한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위 측은 “제출된 자율시정계획대로 바나플이 약관을 시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바나플의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대리기사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불이익제공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가 예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나플은 대리운전 어플을 공급·운영하는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통합형 플랫폼과는 달리 대리운전 업무(콜)와 대리기사를 연결하는 분리형 플랫폼을 운영한다.
 
분리형 대리운전 플랫폼은 플랫폼 사업자-연합-지역대리업체-대리기사의 4단계 거래구조를 지닌다. 대리기사는 지역대리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및 거래관계로 바나플 등 플랫폼 사업자와는 어플 이용약관에만 동의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계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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