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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부동산 '낚시성 매물' 극성…허위·과장 광고 1084건 덜미

감시센터 2739건 접수, 779건 적발·SNS 305건 추가 확인

2021-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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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최근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화들짝’ 놀랐다. 블로그 게시물에 자신의 집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 등 누가 봐도 A씨 집이었으나 집을 내놓은 사실이 없었다. 황당한 A씨는 곧바로 공인중개사에 항의했고, ‘실수’를 운운한 중개사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로 유인하는 수법을 의심한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조준한 결과, 위반의심 광고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미가 잡힌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통해 1084건의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광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모니터링은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1분기 기본 모니터링은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반 의심광고 세부유형은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은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등이다.
 
또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에서는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50건 등 총 350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 중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이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인된 위반의심 광고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올해 1분기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1084건의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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