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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태아보험 이중출금? 가입자들 '화들짝'

가입일자가 출생예정일보다 빠르면 이중인출…"보장 공백 메꾸기 위한 정상 추징"

2021-05-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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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태아보험 보험료가 출생예정월에 두 번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입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다만 태아보험 이중인출은 보험가입 일자가 출생예정일 일자보다 빠를 경우 보장 공백을 메꾸기 위한 차원으로, 정상적인 추징이라는 게 보험사의 설명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아보험 보험료 이중인출 사례에 대한 가입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게시판에 "태아보험 보험료가 두 배로 빠져나갔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다른 가입자들도 모두 출생전후로 보험료가 두 번 나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우선 태아보험 보험료 이중인출 사례는 출생예정일에 따라 '출생전보험료(보장)와 '출생후보험료(보장+적립)가 동시에 납입되면서 발생한다. 이는 태아보험 가입 날짜보다 출생예정일 날짜가 늦을 경우 2회분 보험료가 납입 되는 것으로 보험사에 태아를 등재하면 태아보험 기간과 출생후 보험 기간의 중복 기간만큼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가입일자가 4월1일, 출생예정일 일자가 10월15일 이라면 15일 기간의 보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보험료가 납입된다. 단 실질적인 보장기간은 15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15일분의 중복된 보험료는 환급된다. 가입일자가 출산예정일보다 같거나 늦으면 출산예정일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가입일자가 4월15일, 출생예정일 일자가 10월5일이라면 출생예정월에 보험료는 1회만 납부된다. 
 
태아의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출생 전 보험료는 여아가 남아보다 비싸고, 출생후 보험료는 남아가 여아보다 비싸게 책정된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 가입하는 상품으로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총 보험료 합산도 달라진다. 가입 시 설계했던 태아의 성별에 반전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환급금이 나온다.
 
출생예정월에 조산해도 환급금이 발생한다. 다만 출생예정월이 되기 전 조산했을 경우에는 출생월 납입 보험료가 추가로 생기고, 납부한 출생 후 보험료는 환급금으로 반환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태아보험 이중인출 사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설계사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가입자들에게도 카카오톡 등으로 출생예정월 보험료 납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아보험 보험료가 출생예정월에 두 번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입자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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