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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야당에 '장기전세주택' 국고보조 지원 건의

'상생주택' 사업 추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

2021-05-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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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에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요청 △장기전세주택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요청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 등이다.
 
우선 오 시장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 거주 안정성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어 지속 공급이 어려웠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또 오 시장은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보시절 공약인 상생주택 사업은 이용이 저조하거나 방치된 서울 시내 민간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한다는 목표다.
 
현 세제에서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또 어려운 서민경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기도 하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근 권한을 서울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특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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