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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조경식 차관 "유료방송 갈등 표출 유감…협의체서 문제 풀 것"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

2021-05-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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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최근 업계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워져, 갈등 관계가 표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사안은) 어느 한 당사자가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기에 같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를 끝내고 나오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업계 비공개 현안 간담회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최근 터져나온 유료방송 업계 갈등이 국민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 차관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체를 가동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 콘텐츠 사용료, 서비스 성격 규정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 정체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업계 환경이 어려워지며 업계 갈등이 더욱 격화되자 정부가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사진/배한님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를 규제 강화 차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는 조 차관의 발언에 사업자들이 우려를 내비치자, 이에 대해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서 중재나 일부 가이드라인을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가급적 서로 콘텐츠 공급 중단이나 송출 중단 등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여론전은 자제하라고 당부했으며, 타협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이어 "사업자들도 협력·상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규제 강화 차원으로 접근해서 입법을 시도하거나 법에 정하는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가능한 입법 등 규제 강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유료방송업계 송출수수료나 콘텐츠 대가 산정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법안소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오 국장은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과방위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와 관련없이 정부는 적극 역할을 하겠다"며 "대체 입법으로 정부안을 낼 지, 입법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만들 지, 사업자 합의를 수용하면서 개별 이슈 해결 형태로 갈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참석하는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협의체를 발족하는 방식이 아닌,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유료방송 상생협의회'나 방통위와 운영 중인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체'와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체를 열고 제반 갈등 사항이나 거래 관계 등 현안을 정리하고 개별 사업자 의견을 추가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유료방송업계 전반의 규제 개선을 논의할 공청회도 연다. 오 국장은 "글로벌 OTT나 라이브커머스에 상응하는, 기존 미디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연말까지 새로운 방송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사진/배한님 기자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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