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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헌재,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재판서 기소 적법성 심사 가능”

2021-05-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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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넘기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가 적법한지 여부는 먼저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는 또 이 검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의 경우 준항고 등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가 남아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9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는 같은해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작성하고, 사후 출국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월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 완료 후 자신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했다며 지난달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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