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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검찰총장 청문회날 장관은 피고인으로 법정 출석

박범계 법무부장관 '패트사건' 공판에

2021-05-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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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폭행 사건’ 재판에 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본인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박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 장관은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장관 임명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그는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바 없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박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말기를 책임질 검찰총장 후보자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피의자들을 변호한 사실이 쟁점이 됐다.
 
전날 김 전 차관은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수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하였을 뿐"이라며 "라임·옵티머스 관련 실질적으로 펀드 설계·운용을 주도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라며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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