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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탄소중립 기회로①)탄소통상시대…미·중·유럽 모두 사활

미국 기후정상회의 후 세계 각국 탄소중립 선언

2021-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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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국들의 잰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로서는 탄소국경조정을 앞두고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탄소중립’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 의지를 확인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체제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뒤바꿔야하는 난제가 깔려있다. 그 만큼 고민이 크다는 얘기다.
 
유럽 소재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에 따르면 한국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7년 대비 59%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기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50~52%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EU도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55%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기후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러시아는 2050년까지 순 누적 배출량을 상당 수준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나 정확한 수치를 놓고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언급한 만큼,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근 유럽 소재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에 따르면 한국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7년 대비 59%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LG전자가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NDC를 유엔(UN)에 제출한 바 있다.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7%)이다. 미국 15%, 유럽연합(EU) 9.8%, 인도 6.8%, 러시아 4.7%, 일본 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EU는 '그린딜' 계획에 따라 6월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202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도 고민거리다. 이 제도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국의 배출량 감소가 오히려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U는 과징금, 관세, 역외 배출권제도 운영 등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탄소국격조정제도 시행으로 인한 수입은 연간 50~14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EU와 교역상대국 사이의 무역 분쟁 가능성도 높아진다. 탄소국경조정은 수출입 상품 모두에 적용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요국 승인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WTO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 채, 2023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철강과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에 탄소국경조정이 적용되면 국내 배출권거래제로 배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 탄소국경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화학 산업이 두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인 만큼, 혁신기술 연구개발(R&D)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유럽 소재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에 따르면 한국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7년 대비 59%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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