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공수처, 검·경+해경·군검찰 5자 협의 추진

해경 경무관·군 장성급 이상도 수사 대상

2021-05-21 11:18

조회수 : 4,70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과도 수사 실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 경찰 3자 협의체를 해경,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하는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검찰, 경찰과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시 협의회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 이첩 등에 대한 소관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후 이달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 사건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을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는 등 공수처와 검찰 간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