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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세금 171억 관평원 유령 청사…일부 직원들 '특별 공급'

행안부 반대에도 세종 청사 강행…1년째 방치

2021-05-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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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 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세종 청사를 지었고, 정작 171억원을 들인 신청사는 1년 넘게 텅텅 빈 '유령 청사'가 됐다. 반면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어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는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세청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 청사 신축안을 반영, 토지 대금 55억원 포함 예산 171억원을 따냈다.
 
해당 고시에는 관세청, 관평원 등 4개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이라고 명시했지만, 관평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따낸 것이다.
 
그 사이 2017년 5월~2019년 7월까지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 공급 제도는 경쟁률이 일반 분양보다 낮은 데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분양가 2~4억 원대인 이 아파트는 최근 2~3배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받은 직원들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렇게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며 "세종시 청사 문제 뿐 아니라 특별 공급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로 발본색원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 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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