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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과세 처분 무효 사유 납세자가 증명해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원심 파기

2021-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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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무효란 주장에 대한 사유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윤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납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 책임, 행정 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5년 7월24일 피고에게 납부한 5605만8980원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란 이유로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납부금의 원인이 된 처분이 무효인 사유 즉,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세무서장은 지난 2003년 2월과 9월 윤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각 주민세 1억176만894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한 후 그 내역을 즉시 구로구청장에게 통보했고,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체납된 주민세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업무를 처리했다. 
 
윤씨는 2001년 9월 출국했다가 2015년 6월 다시 입국했는데, 서울시가 윤씨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2015년 7월 출국금지 조처했다. 같은 달 윤씨는 체납액 중 5605만8980원을 냈다. 하지만 윤씨는 구로세무서장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의 부과 처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해외에 체류할 때에 송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 고지에 관해 공시송달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 보면 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됐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관 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서울시가 윤씨에게 5605만898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송달 규정에 반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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