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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인이 살해 입양모, 무기징역"(1보)

2021-05-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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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최기철 기자]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장씨에게는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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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최기철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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