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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윤대진·이현철·배용원 공수처 이첩

안양지청 수사 방해 개입 의혹…"검토 후 처리 방향 결정"

2021-05-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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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중 윤대진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수사한 이들 검사의 기록은 곧 공수처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기록을 확보한 후 사건 분석 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재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지난 2월 윤 부원장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하고, 안양지청의 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원장은 입장을 내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비위 혐의가 있는 검사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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