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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네이버·위버스 '기업결합' 승인…BTS 등 K팝 플랫폼 강화

유사 플랫폼 서비스 다수 존재 등 감안

2021-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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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미 유사 플랫폼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결합으로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 아이돌 가수들의 다양한 플랫폼 콘텐츠가 제공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가 신고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위버스컴퍼니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 지분 49%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V-LIVE와 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연예인과 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음원, 영상, 화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네이버는 블랙핑크, 갓세븐(GOT7), 엑소(EXO) 등의 실시간 동영상 콘텐츠를 V-LIVE 플랫폼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케이팝 팬 커뮤니티를 관리·운영 중이다. 하이브는 방시혁이 최대 주주(34.7%)로 있는 연예기획사로 BTS의 소속사이다.
 
통상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시장점유율·시장집중도 변화 등을 산정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따지는데, 이번 기업결합 신청 건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승인 판단을 보면, 엔씨소프트의 Universe, SM엔터테인먼트의 Lysn 등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해 관련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꼽았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진 점도 고려됐다.
 
민혜영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케이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영업 범위가 내수 중심에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 또한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 경쟁력 확보,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기업결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으로 위버스컴퍼니는 Weverse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한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로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가 신고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방탄소년단(BTS)이 제63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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