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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文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 불법집회 벌금 100만원

2021-05-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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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참가자의 인원과 구성, 주변 환경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참가한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서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려 한 옥외집회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하며 5차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한 정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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