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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10만원 처벌

안전모 미착용 2만원·동승자 탑승 시 4만원 부과

2021-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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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이 가능해진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 탑승 시에는 각각 2만원,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음주 측정 불응 범칙금은 종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한 바 있다.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이 적용돼 왔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 2017년 9만8000대를 시작으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하지만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사망) 건수는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과 대학교, 공원 등에서는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가정 교육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15개사 어플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를 띄우고,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동구 서석동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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