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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헌재 “‘10년 분양전환가 산정’ 임대주택법 조항 ‘합헌’”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조항도 합헌

2021-05-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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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임대의무기간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임대의무기간 5년 분양가 산정기준과 달리 정한 구 임대주택법 조항이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임차인 A씨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4조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임대의무기간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임대의무기간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5년 임대주택) 산정기준과 달리 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임대주택법 조항으로 인해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평등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10년간 재산을 형성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므로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므로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임차인 A씨는 2019년 2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5년 임대주택은 가격 상한과 산정 방법이 모두 분양전환가 기준에 명시돼 있지만 10년 임대주택은 상한만 정해져 분양전환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2012년 2월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4조 등에 따르면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헌재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중·대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비해 많은 공적 지원을 받는다"며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자율화한 것은 사업자에게 사적 영역을 통해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소형 임대주택과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형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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