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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2차 가해 막아달라"

사건 5년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2021-05-07 16:17

조회수 :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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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가수 정준영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5년 만에 2차가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꼭 변해야 할 것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력하기 위해 사회·제도적 변화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우선 지난 2016년 사건 당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기자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기자들은 A씨가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고소하고, 재결합하고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2차 가해"라며 "카카오톡 대화를 어떤 공익적 가치도 없이 불필요하게 공개해 가십거리로 소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성범죄 뉴스 댓글창을 비활성화 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사진/뉴시스
 
A씨는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심정을 전하면서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도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 의심,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A씨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면서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정준영 성범죄 사건을 보도한 한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불법촬영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정준영에게 무고죄로 피소당해 인생이 망쳐질까봐 소를 취하한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후회로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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