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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찰,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5년 구형…6월4일 선고

2021-05-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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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구미 세살 여자아이 살인사건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심리로 7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고 피고인 자신도 자백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자신이 살던 구미 소재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 3월10일 구속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수당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4월9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까지 김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진정·탄원서는 총 159건이 접수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4일 오후 1시30분에 대구지법 김천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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