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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임기 만료…금투업계 '판매사 때리기식' 감독방향 변화에 촉각

윤석헌호 키워드 '소비자보호 우선'…강도높은 제재·배상안 등 업계 부담도 초래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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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선 '포스트 윤석헌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원장은 임기 중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강경한 '징계식' 감독으로 업계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지난 7일, 금감원은 이임식을 열고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원장 자리는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윤 원장 체제의 감독 방향에 대한 반발이 컸던 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동시에 여전히 후임 인사가 나지 않아, 강도 높은 제재와 배상안 등 징계 중심 감독이 지속될 수 있단 전망도 공존한다.
 
대표적인 개혁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히는 윤 원장의 임기는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그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던 키코(KIKO) 사태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취임 첫 과제를 시작했다. 결국 판매사들에게 배상을 권고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내놨으나, 업계에서는 '다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해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로도 윤 원장은 강도 높은 제재와 배상 권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금융사고를 처리했다. 파생상품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등을 집중 조사해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 대상에 포함하는가 하면, 판매사로 하여금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근거로 한 CEO 중징계안은 업계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CEO의 향후 연임, 재취업을 제안하는 수준의 제재에 일부 금융사는 제재안에 불복한다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징계 법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포괄적인 제재는 CEO의 의사결정 폭을 위축시켜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압박은 분쟁조정으로도 이어졌다. 징계안을 사전통보한 뒤 금융사-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조정안 수용률을 높인 것이다. 펀드 손해액 확정 전에 판매사의 동의하에 우선 소비자 구제부터 하도록 하는 '사후정산식 분쟁조정' 역시 윤 원장이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대주제엔 모두가 공감하며 산업이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윤 원장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라임펀드 관련 CEO 제재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 원장이 임기를 마친 가운데, 원안대로 중징계가 내려질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토록 하는 분쟁조정안 대한 판매사의 답변도 한달 미뤄진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 원장의 다소 급진적인 정책들에 소모적인 논쟁도 있는 것 같다"며 "사후징계에 중점을 둔 감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차기 인사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례적이었던 윤 원장식 소비자 보호 기조가 이후에도 영속적일지 모르겠다"며 "아직 후임이 없다는 상황 자체가 상징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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