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배한님

넷플릭스-SKB 3차 변론, 증인 신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2021-05-07 07:30

조회수 : 3,13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지난달 30일은 망 사용료를 놓고 열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세기의 공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이날도 한 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죠. 
 
 
마지막 변론일인 3차 변론에는 '기술 프레젠테이션(PT)과 '전문가 증인 신문'이 추가됐습니다. 1, 2차 변론에서 용어와 개념 정의에 관한 논쟁이 끝나지 않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PT에서도 1, 2차 공판과 같은 논리가 반복됐죠. 
 
그렇다면 전문가 증인 신문은 어땠을까요. 양측은 각자 전문가 증인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는 각자 논리를 깨기 위해 안간힘을 썼구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 증인 신문에서 오간 이야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장 대화를 대부분 그대로 옮겨 앞뒤나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는 취지니 감안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증인, 이동만 카이스트 정보전자연구소장(교수) 신문 시작
 
원고(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 질문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한 망 중립성 연구반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은 전 세계적 연결성을 제공하고 통신사업자(ISP)에 연결만 하면 비용 추가 없이 종단에 단일하게 연결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맞는가? 
A. 그렇다. 
 
Q. 세계적 연결성이란?
A. 전 세계적인 연결성이 중요하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누구나 동등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가입자가 가입망에 연결하고 또 다른 망에 연결될 때 무료로 연결되는 것이다. 인터넷이라고 불린다면 거리나 지역은 무의미하다. 
 
Q. 본 사건에서 이용자나 CP가 내는 게 접속료, 데이터를 전송하는 대가가 전송료라고 한다. 팀 우 교수는 인터넷에서는 접속료를 지불하지만, 전송료는 지불하지 않는 게 구성 원리라고 했다. 맞는가?
A. 그렇다. 전 세계 인터넷 연결성이 인터넷을 만든 동인이다. 전송료를 낸다면 연결성이 어렵다. 어떤 사람은 부산, 어떤 사람은 대구까지 보내기 위해 다른 돈을 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건 전화다. 다시 말해 접속료를 낸다면 전송료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전송료를 내는 조건이 들어가면 전 세계적 연결성이 무너진다. 국내 네이버 서버나 미국 구글 서버가 비용 추가 없이 연결돼야 한다. 접속료를 내면 전송료를 없어도 된다. 20년 동안 강의했으며, 많은 문헌에 나타나 있다. 
 
Q.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 이후에 CP의 전송료 납부 논의가 있었는가?
A. ITU 회의에서 투표를 했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Q. 전송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인터넷은 연결성이 중요하다. 동일 방식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연결돼야 한다. 전화처럼 거리를 고려한 종량제를 하면 연결성을 이룰 수 없다. 
 
Q. 전송료가 부담되면 어떻게 될까?
A.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돈이 적으면 더 적게 누리는,  이런 한계가 있는 상태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된다. 전송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하면 인터넷이 파편화된다. 
 
Q.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는 어떤 역할을 하나.
A. ISP는 네트워크(망) 구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를 전 세계에 연결한다. 송신과 수신 데이터 패킷마다 주소지가 주어지면 ISP들끼리 최종 목적지까지 조달하는 역할이다. 요청하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패킷을 나눠서 주소를 붙여 보내면 네트워크는 효율적으로 이를 전달해줘야 한다. 콘텐츠사업자(CP)는 사용자 중 하나지만 콘텐츠를 제작해 보내는 사업자일 뿐이다. 
 
Q. ("넷플릭스 콘텐츠의 화면 품질은 사용 가능한 인터넷 대역폭이나 인터넷 접속 속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기된 넷플릭스 약관을 제시하며) 증인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약관에 따라 (인터넷 관리는) 원고들의 의무가 아니라고 보나. 
A. 대역폭과 전송속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전송에 대한 컨트롤을 넷플릭스가 못 한다는 의미다. 인터넷 전송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봐도 넷플릭스는 인터넷 본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Q. 대형 CP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이면 관계 설정이 달라지나.
A. 아니다.
 
Q. 전송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CP가 자체 CDN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송료를 지급해야 하나?
A. 필요 없다.
 
Q. 트래픽이 늘어나면 망 증설 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있나?
A.  트래픽이 늘어나면 망 증설 아니라 트래픽을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서버를 많이 두는 방식도 있다. 그렇게 한다면 망 증설보다 캐시서버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Q. ISP가 CP에 전송료를 강제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A. CP 전송료 부담이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고, (CP가) 돈을 많이 내면 결국 인터넷 파편화가 일어난다. 
 
Q. 시애틀(미국)에서 도쿄(일본)로 서버를 옮기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나.
A. 그렇다.
 
Q. 캐시서버를 망 내에 설치하면 속도가 늘어나는가?
A. 당연하다.
 
Q. 이렇게 되면 피고(SK브로드밴드)의 국제선 유지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는가?
A. 그렇다.
 
Q.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전송료를 지급해야 할 증거가 있나?
A. 원고에게 자체 CDN이 있지만 ISP에게 제공받는게 없기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피고(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질문(반대 신문)
 
Q. 교수님 논문 목록을 보면 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논문 중 공학적·기술적 부분 외에 ISP와 CP의 법률적 관계와 과금체계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가?
A. 없다.
 
Q. 망 이용 대가 자문 역할을 한 적은?
A. 없다.
 
Q. 공학기술 전문가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약관 해석 관련 부당이득법리 지식은?
A. 없다.
 
Q. 본인이 소속된 기관(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 협의회)은?
A. 사단법인은 아니고 인터넷 이해 당사자 협의체다.
 
Q. 증인이 소속한 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 협의회나 인터넷 주소 심의위원회는 오픈넷이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같은 망 사용 대가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협회가 많이 들어간 협단체가 아닌가?
A. 꼭 그렇지는 않다
 
Q. (피고가 참여하는) 아시아인터넷포럼은 민간 표준화와 관련이 있는가?
A. 관련이 있다. CP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트래픽에 의해 인터넷에 주는 영향을 논의한다.
 
Q. 원고가 제시한 과기정통부의 인터넷 접속 개념,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의 정의를 요약하면 '세계적인 연결성을 제공한다'가 되는데 연결과 접속은 같은 의미가 아닌가?
A. 물리적으로는 연결이지만 인터넷 액세스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이라서 다르다.
 
Q. 미국과 유럽 등에서 ISP와 CP의 이용대가가 의무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봤는가?
A. 모른다.
 
Q. 전송은 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가?
A. 법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없다.
 
Q. 트랜지션(Transition)과 딜리버리(Delivery)는 다르다. 전송이라는 단어를 전부 트랜지션으로 쓰지 딜리버리로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령에 접속과 구분해서 전송이라는 용어 조항을 본 적이 있는가?
A. 법률적으로는 모른다
 
Q. 인터넷 접속 없이 데이터의 송수신이 일어날 수 있나?
A. 없다.
 
Q. 오로지 인터넷 접속만 하는 경우도 있는가?
A.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Q. 의지가 없으면 왜 전송 없는 접속을 할 수 없는가?
A. 잘 모르겠다. 
 
Q. 접속과 전송은 분류할 수 없다. 접속에는 전송이 당연히 전제돼 있다는 게 논리 아닌가. 
A. 인터넷 프로바이더(제공자)가 전송의 의무도 갖고 있다. 접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Q. 공공성이 강경한 학자(팀 우(Tim Wu) 교수)는 망 사용료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팀 우 교수는 논문에서 착신료에 반대한다. 인터넷이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될 때 제로 가격이라는 것이다. 팀 우 교수의 논문은 제로 가격을 유지하는 방어로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의 기본원리가 아니라 팀 우 교수의 개인적 견해가 아닌가.
A. 아니다. 인터넷 탄생 자체가 전 세계 연결이 목적이다. 서로 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전제였다. 기본원칙이 전 세계적 연결성으로 ISP 간 무료로 연결되는 것은 암묵적인 합의다. 구글에서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Q. 팀 우 교수의 논문은 2009년에 나왔다. 그 사이 트래픽이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12년이 지난 현재, 같은 의견의 논문이 더 있는가.
A. 인터넷의 전 세계적 연결성 유지는 지속되고 있다.
 
Q. 이번 사건은 넷플릭스(CDN)와 ISP(SK브로드밴드)를 직접 연결한 것이다. ISP와 ISP 간의 연결이 아니다.
A. 접속이 아니라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CDN으로) 갖다 놓은 거다. ISP는 망 접속뿐만 아니라 전송의 책임도 있다.
 
 
피고 측 증인, 박승진 SK브로드밴드 서비스혁신그룹장 신문 시작
 
피고(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질문
 
Q. 피고는 망 유지 업무와 관련해 망 품질과 송수신 팀장을 거쳐 해외망을 관리하고 있다. 망 구성 업무를 잘 안다.
A. 그렇다
 
Q. 트래픽 용량 변화는 어떤가.
A. 매년 늘고 있다.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3배 증가했다.
 
Q. 코로나 이후 비디오 트래픽도 올랐고 기간통신망의 트래픽도 올랐는가?
A. 올랐다. 
 
Q. 현재 넷플릭스 트래픽은 피크 기준 900Gbps 수준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CP 대비 트래픽이 6~7배 많은 게 사실인가?
A. 맞다.
 
Q. 2016년 1월 (넷플릭스는) 한국 서비스 런칭했다. 당시 시애틀에서 원고와 피고 망이 연결됐다. 
A. 그렇다.
 
Q. 2018년 5월까지 연동 개요를 보면 한국과 시애틀 간의 전용선이 아닌 일반망, 퍼블릭망으로 전송했다.
A. 그렇다
 
Q.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아 당시는 일반망으로 보내도 품질 영향이 없었나?
A. 그렇다.
 
Q. 당시는 40Gbps가 안 됐다. 900Gbps와 비교하면 30분의 1도 안되는 것 아닌가. 2018년 5월 이후 트래픽은 다른 가입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A. 그렇다
 
Q. 도쿄 쪽으로 캐시서버를 변화한 후에도 트래픽은 늘었나?
A. 계속 증가했고 2020년 코로나로 더 커졌다.
 
Q. 홍콩에서도 직연동하고 있는가?
A. 망 안전성을 위해 이원화했다. 홍콩도 동일한 넷플릭스 전용선을 이용한다. 
 
Q. 일본이 500Gbps, 홍콩이 400Gbps인가. 
A. 그렇게 총 900Gbps 하고 있다. 
 
Q. 다른 CP도 국내 전용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A. 그렇다
 
Q. CP 대상 전용회선을 서비스 특성에 맞춘 CP 전용인가. 
A. 그렇다. 
 
Q. 원고의 최종 스트리밍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 회선인 것인가. 
A. 그렇다. 
 
Q. 원고의 전용 회선을 실질적으로 국내 CP와 동일한 기술 서비스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A. 국내외 차이지 기술은 동일하다
 
Q. 최저 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말해보자. 피고는 속도, 데이터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속도측정서버에서 시설 분기점까지를 뜻하는가.
A. 네.
 
Q. CP는 자기 콘텐츠가 이용자에 전달되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하는가?
A. 그렇다.
 
Q. 국내 CP가 피고와 같은 ISP 전용 회선만을 제공하도록 계약한 경우,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100GB 이상 트래픽이 제공되면 전송 품질 저하로 최종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의 책임은 충분한 회선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CP가 부담해야 하는가?
A. 그렇다. CP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 
 
Q. 원고들처럼 해외 구간에서 송신되는 콘텐츠의 경우 해외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전송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최저 속도는 국내 ISP가 보장할 수도 없지 않은가.
A. 그렇다.
 
Q. 원고 측 증인인 이동만 교수는 속도 보장이라는 것이 콘텐츠 품질 보장과 같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속도보장과 CP가 제공하는 콘텐츠 품질 보장이 같은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Q. 어떻게 다른가?
A. 예를 들어 일반 이용자가 1Gbps 상품을 이용한다고 해도 CP가 인터넷을 10Mbps로 쓰고 있으면 일반 가입자 서비스는 이론적으로 10Mbps 이상 얻어갈 수 없다. 
 
Q. 속도 보장이라고 하지만 용량이 크면 빨리 흘러가야 하니까. 속도는 결국 용량 보장이 아닌가? 
A. 초당 얼마나 전송할 수 있느냐가 속도다.
 
Q. ISP는 특정 CP가 보내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 않나.
A. 그렇다
 
원고(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 질문(반대 신문)
 
Q. 원고의 참고자료를 보면 인터넷 전용 회선 서비스라는 것은 일반 회선을 이용해 기업에 인터넷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A. 그렇다.
 
Q. 자료들을 보면 피고가 말하는 인터넷 전용 회선 서비스는 결국 접속 서비스의 일종인 것.
A. 그렇다.
 
Q. 망 중립성 정책 방향 자문서를 보면 망 중립성 연구반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란 인터넷 접속을 통해 세계 대부분의 종단에 연결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대부분 인터넷 이용자에 송신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넷플릭스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가입자가 피고 망으로 전송될 때는 피고망의 이용자가 요청했기 때문이지? 
A. 그렇다.
 
Q. 다른 ISP 가입자가 요청한 넷플릭스 콘텐츠가 제공되지는 않죠?
A. 그렇다.
 
Q. 다른 ISP 이용자가 요청한 넷플릭스 콘텐츠가 피고 망을 전송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A. 질문을 다시...
 
Q. 피고의 망을 통해 다른 ISP 가입자들이 넷플릭스를 이용하지는 않지 않나.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연결성, 즉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A. 아니다. 저희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중 결국 인터넷 이용자에게 연결성을 다 제공하는 것이다. 
 
Q. 거꾸로,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건 이용료를 받고 제공하지만, 넷플릭스 콘텐츠가 SK브로드밴드 이용자에게 들어갈 때는 SK브로드밴드 이용자에게만 들어가는 것이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건 아니지 않나.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다.
A. 아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우리 인터넷 망을 이용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의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있나.
 
Q. 그게 인터넷 망이냐.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A. 인터넷 접속 서비스 안에는 ISP가 있다. 일반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일반 이용자에게 연결성도 제공하지만, 속도 상품을 이용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속도를 같이 제공한다. 연결성과 선택한 속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반대쪽 사이드에는 CP가 있다. CP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연결성을 제공한다. CP도 적정한 회선 용량을 우리 SK브로드밴드와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입자 사이드에 속도, 용량 개념이 있고 CP 쪽에도 인터넷 접속과 용량 개념이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연결만 있는 게 아니고 용량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Q.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것만 물어본 거다.
A. 그렇다. 
 
Q. 피고 홈페이지를 보여달라. 이런 광고도 하고 있다. 최고 10Gbps 속도를 제공한다는 속도 광고도 한다. 약관에서나 최저 다운 속도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A. 네.
 
Q. 피고는 넷플릭스를 도쿄와 홍콩에서 연결하고 있다. 연결 지점에서부터는 피고의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회선 외 라우터나 스위치 전부 피고가 관리한다. 원고가 오픈커넥트(OCA, 넷플릭스의 CDN 명칭) 무상 제공을 피고에게 제안한 것은 사실이 맞는가.
A. 그렇다. 피고가 OCA 설치를 도쿄 해외 구간망으로 제안했다. 
 
Q. 피고가 OCA를 제공하면 콘텐츠가 해외망을 반복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피고의 해외 트래픽이 감소하는가.
A. 그렇다.
 
피고(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 세종 추가 질문
 
Q. 원고 대리인이 접속을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송수신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A. 저는 20년 넘게 엔지니어로 일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송수신이 빠진 적은 없다. 
 
Q. 전 세계적 연결성에 관해 질문했는데 이는 확정 개념이 아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도 있을 것이다. 피고와 직연동을 통해 추가적 연결성을 확보한 것은 맞지 않나. 최종단 연결을 확보해 받은 것이 맞는가.
A. 네
 
Q. 원고 스스로가 당연히 OCA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피고 측이 국내에 OCA를 설치해도 피고는 (망 연결) 설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원고는 망 연결에 대한 접속 비용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A. 당연하다. 저희도 해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원고로부터) SK브로드밴드가 가진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무상 OCA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망 이용 대가 조건을 OCA가 갖췄다. 망 이용 대가를 낸다는 전제에서 OCA를 설치할 수 있다.
 
Q. 원고는 전 세계적 연결성 제공만 접속이라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는 원고가 접속이건 전송이건 우리 망에 연결했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것이지 않나. 
A. 그렇다.
 
원고(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 추가 질문 (반대 신문)
 
Q. 인터넷 전용 회선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며 ISP가 전송 역무를 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A.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Q. 아니 ISP는 인터넷 전송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아니다?
A. 접속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구요 특정 문구만을 제시하면서 전송 역무로 몰아 서는 거 같은데 통상 ISP는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 
 
Q. ISP가 인터넷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맞다 아니다?
A. SK브로드밴드는 기간통신역무 사업자인데, 기간통신역무가 전송 역무인지는 모르겠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Q. 취지를 이해 못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A. 그렇다.
 
 
  • 배한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