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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아파트 갈등이 전국 '택배대란'으로…노조 '총파업' 투표

가결 시 오는 11일부터 전국 아파트 '배송 보이콧'

2021-05-06 17:01

조회수 :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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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9일 전국택배노조가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회사의 저상차량 강요 규탄 및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지상 출입 통제로 서울 고덕동 아파트와 갈등을 빚어온 택배노조는 조합원 투표 가결 시 11일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배송 보이콧'을 벌일 예정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쟁 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다.
 
택배 노조는 지난 1일 '아파트 갑질문제 택배사 해결 촉구를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부의 여부'에 대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 당시 대의원 재적인원 402명 중 371명(92%)이 투표에 참여, 찬성 282명(76%), 반대 88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지난달부터 불거진 고덕동 아파트와의 택배 차량 지상 출입 갈등 때문이다. 고덕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1일부터 입주민 안전을 이유로 일반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택배 기사와 입주민대표회의 간 갈등이 시작됐다.
 
아파트측에서 저상 택배 차량을 통한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안했으나, 택배 노조는 기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건강 우려 등을 고려할 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택배 노조는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측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자 '단지 앞 배송'으로 대응했다. 다만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와 배송 부담에 하루 만에 철회하고 손수레를 통한 개별 배송을 실시중이다. 이미 저상 택배 차량을 이용중인 택배 기사들도 있으나 저상차 교체는 택배 기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조는 택배사가 아파트측과 기사들의 저상 차량 이용에 합의한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택배사가 아파트측과 택배 기사의 저상 차량 이용 및 지하 배송에 합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요소라는 것이다. 
 
노조측은 "아파트 갑질문제의 원인과 해결에서 택배사의 책임이 가장 크며 이에 따라 택배사에게 아파트 갑질문제를 책임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지난달 29일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와 해당 대리점을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사를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택배 노조의 총파업 투표 결과는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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