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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조주빈 재판 1년…검찰은 다시 무기징역 구형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1심은 징역 40년 선고

2021-05-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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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한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4일 열린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며 "검사도 인간인 이상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 범행 축소나 회피에 급급할 뿐 진정성 있는 반성을 조금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1년간 돌이켜보니 새로 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보이는 것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 앞에 어떤 미련과 자존심도 남지 않았다. 속죄다. 악행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생에 끝에서는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4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협박,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15세의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에게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주빈은 6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강훈 등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기 위해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성 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 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암호화폐·압수물 몰수, 추징금 1억604만6736원을 명령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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