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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집값 잡기'에 금소법 활용하는 정부

은행권 보수적 대출 유도…부동산 수요 누르는 효과

2021-05-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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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활용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은행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수적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다. 주택시장에도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재점화 현상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금소법이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도입한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회사들은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일부 조항을 어길 경우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잉 대출, 약탈적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금융회사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금소법 관점에서 볼 때 20~30대는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대출자로, 정부의 별도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대출 확대가 어려운 계층이다. 이렇다보니 금융사들은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 "향후 대출시장, 부동산 시장은 금소법의 정착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규제와 무관하게 금융회사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DSR을 적용하고, 원리금 상환 대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등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만 서울·경기지역 주택가격은 12% 상승하는데 그치며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이 당시 상승률은 반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최대다. 
 
서 연구원은 "수급관점에서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서울 아파트의 경우 30대 이하 연령이 주택 구매 비율이 40%를 상회, 가격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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