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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조교에 면접 채점표 작성 지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면접위원 불참했는데도 점수 준 것처럼 4년간 작성·제출 지시

2021-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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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에 면접위원들이 불참했는데도 이들 점수를 준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허위, 고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C대학교 편입학 구술면접고사 면접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면접위원 2명이 불참했는데도 이들이 직접 면접을 본 후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준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학과 조교에게 지시하고, 이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대학 편입학 구술면접고사 면접위원이던 2017년에도 면접위원 1명이 불참했는데도 면접위원장이 양식에 서명만 한 채점표와 평가서를 학과 조교에게 주고, 면접위원이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작성·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 절차에서 실제로는 면접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한 면접위원이 지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채점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나아가 허위로 기재된 채점표 등을 행사해 그 점수가 편입학 전형에 반영되도록 해 C대학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2014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17년 편입학 전형까지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에 따라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C대학교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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