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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이유 1시간 설명"…김은경 "그럼 우린 2시간"

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부터 신경전 '팽팽'

2021-04-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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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산하기관 임원 사직 요구 등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 이유 설명 시간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3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와 관련해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며 "변호인은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허락하시면 저희쪽이 준비한만큼 PPT로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바로 허락하지 않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열거한 뒤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서를 배부했다.
 
이후 재판부가 항소 이유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묻자, 검찰은 "한 시간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저희는 2시간 정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40분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5월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정하고 6월 4일 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에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추위 서류심사에서 떨어지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가 의결 되도록 조치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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