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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남양유업 본사·세종연구소 등 6곳 압수수색 종료

6시간 30분 동안 진행…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실 포함

2021-04-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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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0일 압수수색한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주장했던 남양유업이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남양유업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본사와 세종연구소를 비롯해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실, 홍보사무실, 전산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를 하게 된 경위, 허위 광고 의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결과 77.8%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의 주장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날 대비 2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뛰었고 불가리스는 품절 사태를 빚었다. 
 
대구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음료 진열대에 불가리스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남양유업의 주장에 대해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실험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남양유업은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사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에 대해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심포지엄 임차료 등에 비춰볼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고발조치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고 현재 의견 제출 기간이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세종공장의 영업 정지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남양유업의 세종공장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남양유업의 제품 생산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발효유뿐 아니라 분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남양유업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 5개 공장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낙농가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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