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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사회 변혁의 시작"

"10년 만의 국회 통과…후속조치 등 개혁 힘 모아야"

2021-04-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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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를 포함해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29일)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 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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