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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와 총장후보추천위 상관관계…양창수 역할 주목

위원장이 심의 일시 통보…현안위 29일 이후 개최 가능성

2021-04-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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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양창수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심의기일의 시점 결정 때문이다.
 
27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심의 일시와 안건의 요지를 사전에 주임검사와 피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한 만큼 양창수 위원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현안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양 위원장은 위원 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원회 신청인인 이 지검장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양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 현안위원회 개최는 늦어질 수 있다. 이때 양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이에 따라 현안위원회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개최되는 오는 2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후보추천위원회 이틀 전인 이날까지도 심의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안위원회는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현안위원 10명 이상이 참여한 심의에서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이 지검장은 이번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현안위원회가 29일 이전에 열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등을 의결한다면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지검장을 후보군으로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반대로 현안위원회가 이 지검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하거나 심의가 29일 이후에 열린다면 후보추천위원회는 예상대로 이 지검장을 추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6일 추천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의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 심사 대상자에는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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