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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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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규모 어가에 바우처 30만원 지급한다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 대상

2021-04-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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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을 5월 3일부터 시작한다. 바우처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대상이다.
 
바우처 지원은 수협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당 30만원(1매) 상당이다. 단, 유사 사업인 4차 추경사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4개 사업을 지원받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어업인은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을 5월 3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어촌마을 전경. 사진/뉴시스
 
바우처는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 밖에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해수부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등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었다”고 설명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소득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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