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용윤신

고액 고문료·퇴직금 챙긴 사주 등 탈세혐의 30명 '세무조사'

'경영성과 무관' 타 임직원보다 과도한 급여 챙겨

2021-04-27 14:45

조회수 : 2,95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과세당국이 사주의 특권을 남용하거나 변칙적 수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칼날을 조준한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 중 부동산 관련 금액만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는 등 거액의 부를 탈세한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혐의자 30명의 총 재산은 9조4000억원(2019년 기준)으로 평균 3127억원을 보유 중이다. 탈세 혐의자인 사주의 1인당 급여는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 보다 35배 많았다.
 
이들은 고액 급여·무형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 독식,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증여,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 3가지 유형이다.
 
이익독식 탈세 사례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아울러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사주 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도 편취했다.
 
특히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11건으로 총 1400억원에 달했다.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의 지배회사에 저가 양도한 경우가 있었다.
 
사주들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증여했다.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했다.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도 은밀히 제공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했다. 기업자금을 유용해 호화사치·도박 등으로 사용한 사례는 4건이 있었다.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빼돌린 뒤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한 사례와 함께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의 경우 총 24건을 완료해 약 1037억원을 추징했고, 기업자금 유출 동시조사의 경우 38건을 완료해 약 2111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반칙·특권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는 등 거액의 부를 탈세한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처/국세청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용윤신

  • 뉴스카페
  • email